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뉴시스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영실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입대할 시기가 되자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 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10여년 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입국 비자를 두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