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을 샀던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번에는 성희롱 의혹에 휘말렸다. /새마을금고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게 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번에는 성희롱 의혹에 휘말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과거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 이사장은 2016년 말부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A 이사장이 여직원들에게 “가슴 운동을 해야 처진 가슴이 올라간다”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몸매가 좋아졌다” “벤치프레스를 하면 처진 가슴도 올라간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A 이사장이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나 측근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직원들을 수시로 강제 동원하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술시중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본부 소속 여성 조합원 2명은 A 이사장과 해당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이사장은 2017년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다. 당시 사건은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해당 이사장이 지난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하면서 보복성 징계 파문이 일었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 조치를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금고 측은 이같은 판결을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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