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도 없다. / 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것. 대법원 3부는 11일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앞서 검찰은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1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이 전년보다 472억원 증액되자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통해 고마움을 표시한 것. 1억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최경환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말이 바뀌었다. 항소심 공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말한 것. 그의 변호인은 1억원 수수를 뒤늦게 인정한데 대해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대통령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 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그의 정치인생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