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결정… 올해보다 240원(2.9%) ↑

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성경 근로자 위원이 사용자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내년도(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시간에 걸친 밤샘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재적위원 전원(27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590원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안과 8,880원을 제시한 근로자 위원 안을 놓고 표결을 부쳤다. 그 결과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안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파른 인상률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리대로 낮아졌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2019년은 1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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