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김밥 브랜드 바르다 김선생이 지역 방앗간 장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바르다 김선생 홈페이지 갈무리
프랜차이즈 김밥 브랜드 바르다 김선생이 지역 방앗간 장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바르다 김선생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프랜차이즈 김밥 브랜드 '바르다 김선생'이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방앗간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울산의 A방앗간 업체 대표의 제보를 토대로 바르다 김선생의 부당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다. 바르다 김선생이 협력업체였던 A방앗간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업체의 상표(찜누름)를 활용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날 보도의 주된 내용이다.

◇ ‘찜누름’ 침해 주장에… “일반적인 제조 방식일 뿐”

바르다 김선생과 A방앗간의 만남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는 바르다 김선생의 런칭이 이뤄진 해로, 기존 김밥 전문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매장에서 참기름을 취급했다. 볶지 않고 쪄서 기름을 짜내는 ‘찜누름’ 방식으로 유명한 울산의 A방앗간과 계약을 맺고 참기름(‘바른 참기름’)을 매장에 비치해 판매했다.

문제는 2015년 10월 계약이 종료되면서 불거졌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바르다 김선생이 찜누름이라는 표현을 제품 홍보에 계속 사용한 것이다. 또 바르다 김선생은 자체적으로 참기름 공장을 설립하고 관련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공장에서 제조된 참기름은 별도 판매용과 자체 메뉴 식재료로 사용된다.

바르다 김선생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방앗간 측의 주장이다. 찜누름은 상표 등록이 된 자신들의 고유 재산이라는 것. A방앗간 업체 B대표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찜분사 공정하고 볶음 공정하고, 그 두 가지가 좀 특화된 기술들이 있다. 찜누름이란 것도 상표 등록도 해놓고”라며 “너무 억울하다. 참… 3대째인데. 3대가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B대표의 말대로 찜누름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B대표는 자신을 출원인으로 내세워 지난 2014년 4월 찜누름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듬해 2월 등록결정을 받고 두 달 뒤 등록을 마쳤다. 특허의 존속기간(예정) 만료일은 2025년 4월까지다.

하지만 바르다 김선생은 상표권 침해 주장을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찜누름은 기술 자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은 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찜누름은 일반 방앗간이나 관련 업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제조 방식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게 바르다 김선생의 얘기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제품 이름에 찜누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진 않았다. 일부 매장에서 방앗간 이미지가 그려진 옛 포스터를 사용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실수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공장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브랜드 론칭 후 2년이 지나자 매장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더 이상 외부에서 참기름을 공급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나주의 한 업체에서 기술 이전을 받고 자체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기름 제조 방식을 설명하는 문구에 쓰였던 ‘찜누름’이라는 단어를 ‘압착 방식’으로 교체한 배경을 묻는 물음에는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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