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죄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죄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면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고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청와대는 최저임금 외에 다른 정책을 통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3년 내(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미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인상폭에 제동이 걸렸고, 문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며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시장 사각지대’에 포인트가 맞춰질 전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저소득층 임금 문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주거비, 의료비 등 각종 생활비를 경감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임금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EITC의 확대 강화라든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꼭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포용국가를 위해서 국민 전체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내년도 예산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외연을 확인하면서 각각의 요소들의 현실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안, 세법 개정안들이 다듬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