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과장급 직원 극단적 선택, 유족 측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원인”
투썸플레이스 상대 손배소 제기, 사측 “사실과 달라… 도의적 책임 질 것”

투썸플레이스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유족이 회사 측에 9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썸플레이스 SNS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디저트 카페 프렌차이즈 투썸플레이스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10월 과장급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유족 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 회사 측은 상사의 압박 등 부당한 조치는 없었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사안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유족 측 “과도한 업무, 부당 인사로 극단적 선택”

15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에서 근무하던 A씨(여·32)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들은 상사의 압박과 업무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지난달 말 회사 측에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CJ푸드빌에 입사한 후 지난해 10월까지 투썸플레이스 매장의 영업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새로운 팀장이 부임한 뒤 A씨와 갈등을 빚기 시작하며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팀장은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할 각종 보고서 작성 업무를 A씨에게 지시했다. 때문에 A씨는 자신의 업무인 매장 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자택에서도 새벽까지 업무를 이어갔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실제 유족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에는 A씨가 그룹 위생점검기간 중 팥빙수 200인분 샘플링 준비 업무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A씨가 무단결근하자 팀장은 A씨의 ‘선임’ 직책을 사전에 통보 없이 다른 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가 팀장의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인사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유족 측 설명이다.

◇ 회사 측 “안타까운 심정… 도의적 책임 질 것”

이에 대해 투썸플레이스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팀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장기근속 휴가와 진급 관련 해외연수도 다녀왔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하는 빙수 200인분 샘플링에 대해선 “여름철 점검 당시 고객에게 제공되는 빙수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라며 “A씨는 품질 관련 담당 직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무단결근 후 인사 조치에 관련해서는 “팀 내에는 팀장 외에 보직이 따로 없다”며 “A씨가 팀장과 업무 관련 면담을 진행했고, 팀장이 해당 업무를 타 직원이 수행하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A씨 사망 후 장례식장에도 매일 찾아갔고, 유족분들께 도의적 책임상 보상을 약속드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엇보다도 직원 분이 돌아가셨다는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족분들께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에 대해선 “현재 지방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힘들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간호사 ‘태움’ 문화의 여파로 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됐으며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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