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는 수감된 이후에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과 벌금 납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최순실 씨는 수감된 이후에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과 벌금 납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최순실 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수차례 소송에 휘말렸다. 추가 부과된 세금에 반발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국정농단 사건 직전 거주했던 서울 청담동 소재의 아파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집주인과 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을 벌였다. 반대로 자신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건물 세입자가 영업 손실을 이유로 보증금과 아울러 위자료를 청구한 것. 결국 돈이 문제였다.

소송의 결과는 최씨에게 다소 유리했다. 아파트 보증금(1억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세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 조모 씨에게 밀린 임대료를 제외한 보증금 5,300여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강남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한 종합소득세(6,911만원)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 외엔 선전한 셈이다.

◇ 수감 신세에도 끊이질 않는 송사-부동산 매각

주목할 부분은 최씨의 현금화다. 최씨가 소유한 부동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신사동 소재의 미승빌딩을 올해 1월 126억원에 팔았다. 앞서 조씨가 최씨에게 빌린 사무실의 건물이 바로 미승빌딩이었다. 과거 최씨는 해당 건물의 6층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하 아래층을 임대해왔다. 최씨가 수감된 이후 딸 정유라 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최씨는 건물을 매각했다.

이로써 최씨는 현금으로 약 50억원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는 126억원이지만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 상태라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경재 변호사는 딸 정씨의 거처를 구한 뒤 나머지 금액은 최씨의 재판 비용과 노후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순실 씨가 수감된 이후 서울 신사동 소재의 미승빌딩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 씨는 건물 매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 뉴시스
최순실 씨가 수감된 이후 서울 신사동 소재의 미승빌딩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 씨는 건물 매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 뉴시스

국정농단 사태 초기부터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중인 최씨를 대신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이경재 변호사라는 것. 최씨는 해당 부동산을 2015년 10월 매입한 이후 2018년 5월 매각하기까지 2년 7개월 만에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매각 대금(6억9,000만원)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의혹도 여전하다. 최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해 빼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이르면 이달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미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은 터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1,800만원 꼴이다. 사실상 황제노역이다.

때문일까. 최씨는 부친 최태민 씨와 모친 임순이 씨의 합장묘를 불법으로 조성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마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리어 최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최씨가 행정처분을 받고도 묘지 이전 및 임야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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