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을 일진그룹이 투자한 아울렛개발사업의 분양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허진규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 뉴시스
허진규(사진) 일진그룹 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을 일진그룹이 투자한 아울렛개발사업의 분양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허진규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시행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을 강취,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일진그룹의 5개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의 비자금을 세탁해 허 회장 자녀들의 회사로 보내 횡령 및 편법증여했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을 일진그룹이 투자한 아울렛개발사업의 분양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허진규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해당글은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기업명 등이 익명처리 됐지만, 취재 결과 청원인이 지목한 기업은 일진그룹과 허진규 회장 일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 “80억 비자금 조성 및 편법증여, 철저히 수사해달라”

청원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07년 경기도 파주시의 아울렛 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 당시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허정석 일진파트너스(전 일진캐피탈) 대표는 아울렛 개발사업 관련 시행업체인 A사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울렛 공사는 시공이 수차례 중지되는 등 순탄치 못했다. 결국 피해를 입게 된 분양권자들은 A사를 분양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A사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분양권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일진그룹 측의 수상한 행보를 포착하고,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형사고발했다. 내용인 즉, 허진규 회장이 A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탈취한 뒤 차명계좌(도용계좌)를 만들고, 그룹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을 이 계좌에 입금, 허 회장의 자녀 등 총수일가 회사로 자금을 다시 흘려보냄으로써 횡령 및 편법증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 조사만 진행한 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허진규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일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모금한 출처 불명의 80억원을 일진그룹 부회장(허정석) 개인금융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80억원 중 46억원 넘는 돈이 허진규 회장의 딸과 아들 회사로 이체된 금융내역 등 허진규 회장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그럼에도 이 같은 거래를 ‘일진그룹이 A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해당 돈이 A사에서 바로 일진그룹으로 입금돼야 하지만 이 돈은 본건과 전혀 무관한 허정석 일진그룹 부회장의 개인 금융계좌로 먼저 입금됐다가 다시 일진그룹의 각 계열사(허진규 회장의 아들·딸 회사)로 송금됐다. 검사는 이에 대해 청원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시행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을 강취,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일진그룹의 5개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의 비자금을 세탁해 허 회장 자녀들의 회사로 보내 횡령 및 편법증여했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시행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을 강취,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일진그룹의 5개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의 비자금을 세탁해 허 회장 자녀들의 회사로 보내 횡령 및 편법증여했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 피해 주장 분양권자들, 6월 허진규 회장 ‘횡령’ 등 혐의로 고발

청원인은 특히 “무엇보다 A사 대표는 민사재판 당시 법정진술을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은 물론, 통장이 개설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나아가 A사 대표는 돈이 입금된 금융계좌는 허진규 회장이 자신을 감금한 후 폭행, 협박하여 빼앗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비밀리에 개설한 금융계좌라고까지 진술한 바 있다. 비자금·세금탈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세무서 등의 수사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고 지적했다.

청원인을 비롯, 피해를 주장하는 분양권자들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해당 고발사건과는 별건으로 지난달 허진규 회장을 고발했다. 횡령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다. 이에 허 회장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원인은 “앞선 사건과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부실,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청원인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청원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맺힌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 일가에 대해 공정, 투명하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실 것 청원한다”며 글을 맺었다.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해당 글은 7월 17일 현재 300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청원마감은 내달 11일까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된데다, 허진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금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는 일진그룹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일진그룹 측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일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소송건은 검찰 불기소처분에 이어 고법에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며 “정상적인 거래 외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차명계좌 등 통장개설에 대해서도 “오래전 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일진그룹과 허진규 회장이 그런 말도 안되는 수법을 쓸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