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뉴시스
청와대가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적어도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의 해제가 선행된 다음에야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16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3권 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행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국 중재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다. 협정에 따르면, 협정 해석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외교상 경로를 통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 간 ‘모든 청구권’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으며, 이에 대한 해석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제3국 중재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우리 측의 답변을 요구한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개인 대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역시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차원이고, 사인 간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갈등이 심해지자 외교부가 한일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일본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다.

양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기류가 분명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방안에 대해 일본이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시나리오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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