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때 아닌 검찰 수사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때 아닌 검찰 수사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구설에 오른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지투하이소닉이 지난해 12월 주식 거래 정지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투하이소닉은 지난해 12월 13일 장 시작 전인 오전 7시쯤 곽병현 당시 대표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시해 그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투하이소닉이 거래 정지 전날인 지난해 12월 12일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18만8,351주를 매도한 바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4월 30일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경영진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투하이소닉 소액주주 4명은 5월 서울회생법원에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지투하이소닉 주식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피투자 기업 고소 악재도 불거졌지만, 고소 업체가 소를 취하면서 해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태다. 태양광모듈 생산기업 솔라파크코리아는 투자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라임자산운용 측을 고발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솔라파크코리아 측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일부 보도로 사소한 오해를 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 제출 이후 사실 관계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취하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지투하이소닉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해당 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은 당사의 미팅 및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회피했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의 지분 매도에 따라 대주주 변경으로 당사 투자 전환사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당사는 보유 주식에 대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손절매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헤지펀드 운용사 1위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을 추진해왔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에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인가 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까지 불거져 한동안 골치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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