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선에서 선거 출마 경력이 없는 신인에게 최대 5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공천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막말과 탈당 이력이 있는 해당행위자나 당 윤리위원회에서 공식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공천 혁신안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인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현역 한국당 의원들이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이 탄핵된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고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막장공천, 친박감별사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이에 대한 후유증과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치닫다 보니까 정권도 뺏겼고 책임이 크다”며 “우리가 실천적으로 21대 총선에서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은 결국 정치신인으로 해서 현역 물갈이 폭을 크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혁신위에서 많이 나왔다. 그런 의견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 (공천을) 하기 때문에 신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나와서 가산점을 받는 그런 건 아니다”며 “정치신인이면 선거에 출마해본 경험이 없는 진짜 정치신인이다. 그래서 50% 가산점을 준다 하더라도 현역이 성실하게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충분히 평가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혁신위 내에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의원이나 해당행위를 한 의원의 경우 감점에서부터 최대 공천 배제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 문제로 내홍을 일으킨 박순자 의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했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 위원장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해당행위를 한 사람은 감점에서부터 (공천)배제까지도 범위를 넓혔다”며 “부적절한 말과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 결국 당의 이미지나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도 삽입을 했다. (다만) 국민들이 듣기 약간 거북하긴 했어도 당에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살짝 넘어가는 정도의 말실수 같은 것은 배제는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했다가 복당한 의원들의 경우에도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잘했든 잘못했든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고 탈당까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크나큰 해당행위”라며 “(탈당에) 앞장선 사람도 있고 뒤따라간 사람도 있고 방조자도 있고 다양한 행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은 경중을 따지되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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