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간부급 관리 직원들이 양수영 사장(사진)이 취임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한국석유공사 간부급 관리 직원들이 양수영 사장(사진)이 취임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간부급 관리 직원들이 양 사장이 취임한 후, 부당한 강등과 대우를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규정된다. 회사가 피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 시행 첫날,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울산고용노동지청을 방문, 진정서를 제출했다. 석유공사는 울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이다. 이들은 석유공사에서 20~30년을 일한 고참급 관리자들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양 사장이 사장으로 부임한 후,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또 청사 내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별다른 업무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사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별다른 기준과 근거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전문위원 관리직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선 지난달 27일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석유공사는 양수영 사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 다만 인력 효율화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석유공사 측은 “부당한 강등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사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외 주요자산 매각, 긴축예산 편성, 해외현지인력 감축 및 해외사무소 공사 파견직원 축소, CEO 연봉반납 등의 조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경영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조직축소를 단행한 적이 있다”며 “이에 따라 고위 관리직급(1~3급) 직원 수 대비 해당보직 수가 100여개 줄어들게 됐다. 공사는 기존 인력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했다. 전문위원은 3급 이상 고위직 직원 중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게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직위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위 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는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해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토록 해 회사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사는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직무급 감소는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것이며, 감소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지키려는 일부 관리직원들의 행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부합치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석유공사 직원 등이 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업장이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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