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의 햄버거에서 덜 익힌 패티가 발견돼 품질관리 미흡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4월 햄버거병으로 장애를 얻은 아이의 엄마와 시민단체 등이 가진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맥도날드가 덜 익힌 패티를 햄버거에 넣은 채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맥도날드는 과거에도 덜 익힌 패티로 인한 ‘햄버거병’으로 한바탕 물의를 빚었지만, 품질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3일 맥도날드에서 ‘빅맥 투게더팩’을 배달시켰다. A씨는 햄버거를 먹던 중 패티의 식감이 이상한 것을 느껴 패티 속을 갈랐고, 생고기 수준으로 온전히 익지 않은 패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후 병원 응급실로 향해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언론을 통해 “덜 익은 것도 아니고 생고기와 다름 없는 패티가 들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도 속을 게워내느라고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7년에도 햄버거 패티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맥도날드 햄버거를 섭취한 4살 아동 B양의 부모는 아이가 햄버거를 섭취한 후 소위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장애판정까지 받았다며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검찰은 햄버거 섭취가 해당 질병이 발병한 것에 대한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양의 부모는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한편, 서울고법에도 제정 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 1월 정치하는 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에는 B양의 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햄버거병’과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햄버거병’ 논란이 재점화됐다.

당시 맥도날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식품 안전은 한국 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식품 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으로 당사의 제품 섭취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햄버거병’ 발병 원인에 철저히 선을 그었던 맥도날드지만, 이번 패티 논란으로 품질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우려도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잘못 조리됐음을 확인했다“며 ”고객에게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했으며 환불처리와 건강검진,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리절차 교육 강화, 완제품 고객 전달 전 재확인 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실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선 ”현재 회사 내부에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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