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보석 석방 검토에 반발했다. 구속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기간을 모두 채우고 조건 없이 석방하고 싶다는 것이다. /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보석 석방 검토에 반발했다. 구속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기간을 모두 채우고 조건 없이 석방하고 싶다는 것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재판부의 의지는 확인됐다. “구속기간 만료 전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리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보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주장한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도 열지 않는다.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보석 조건이다. 검찰은 엄격한 조건을 요청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억측이라며 맞섰다.

◇ MB의 조건부 보석 석방 사례에 발끈

현 상황이 검찰로선 달갑지가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11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은 그로부터 석 달이 훨씬 지난 5월 29일에서야 시작됐다. 이후에도 증거수집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증인신문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갈 길이 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면서 증인만 212명에 달한다. 처음부터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략’으로 봤다.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다. 그만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컸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에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 달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 뉴시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에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 달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 뉴시스

실제 MB는 구속기간 한 달여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자택 구금의 수준으로 보석 조건을 걸었다. 거주지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변호인 말고는 누구와도 만날 수 없게 했다. 불가피할 경우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외출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주거지 제한과 출국금지, 제3자를 통한 접견 및 통신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보석 석방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도리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다. 그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검찰의 요구대로 제약 조건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 그럴 바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게 낫다. 그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내달 10일이다.

이날부터 앞으로 24일 남았다. 현재로선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더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기간을 모두 채운 뒤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게 목표다. 관건은 다시 보석 조건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건이 제시돼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보석 여부와 보석 조건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1심 구속기간 만료까지 7~10일 전에 보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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