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쓰오부시 등 훈제건조우육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쓰오부시 등 훈제건조우육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이 같이 밝혀졌다. 훈제건조어육은 생선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나 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해 검출(15.8~31.3㎍/kg)됐다. 소비자원 조사에 적발된 4개 제품 중 3개가 일본산이었다.

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PAHs 4종의 총합 기준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또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PAHs가 검출될 수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이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다. 또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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