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방심은 있었고, 반성은 없었다. 맥도날드가 ‘덜 익은 패티’로 재차 도마에 올랐다. ‘햄버거병’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품질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최근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 13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켰다. A씨는 햄버거를 먹던 중 식감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패티를 열어 확인해 본 결과, 온전히 익지 않은 패티를 발견했다. A씨가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패티는 덜 익은 것을 넘어 납품 당시의 상태로 보일 만큼 ‘핏빛’으로 가득했다.

A씨는 이후 인근 응급실로 향했다. A씨는 “덜 익은 것도 아니고 생고기와 다름 없는 패티가 들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에 다녀온 후에도 속을 게워내느라고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문득 스치는 사건이 있다. 2016년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배기 아이 B양이 복통을 느낀 후 쓰러졌다. B양의 상태는 더욱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B양은 입원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량 손상돼 ‘신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017년 7월 B양의 부모는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 검찰이 햄버거 섭취가 해당 질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것. 이에 반발한 A양의 부모는 서울고검, 서울고법 등 당국에 제정 신청 등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업체만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결론지었다.

벼랑 끝에서 받은 무혐의 처분으로 방심한 탓일까. 맥도날드는 올해 유사한 사건으로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맥도날드는 지난 17일 세간에 알려진 ‘덜 익은 패티’와 관련해 “해당 제품은 담장 직원에 의해 잘못 조리됐음을 확인했다”며 “고객에게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했으며 환불처리와 건강검진,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또한 약속했다.

다분히 예상됐던 해명이다. 피해자에게 환불, 보상 등이 이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후속 조치가 아니라 유독 맥도날드에서만 품질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허투루 돌아갔다는 점이다.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진 2017년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직접 나서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원재료 공급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재점검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납품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식품안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300여개의 매장에서 주방 공개 행사를 진행하고,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맥도날드의 노력은 ‘공염불’에 그쳤다. CEO가 직접 나서 식품안전 강화를 외치며 주방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돌아온 것은 ‘덜 익은 패티‘와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이었다. 원재료 공급부터 최종 판매 과정에 대한 재점검도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맥도날드’라는 한 프랜차이즈를 넘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햄버거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 패티 속을 확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필수 과정’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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