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거부할 방침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거부할 방침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이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지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가능성은 높다. 앞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앞으로 남은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운신의 폭을 제한할 방안으로 보석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절차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가 보석을 거부할 생각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의 발언을 인용해 “이명박(MB) 전 대통령 수준의 조건이라면 보석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MB는 주거지와 통신, 접견 등을 제한받고 있다.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결정할 경우 “MB 사례를 참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절차를 밟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 열린 재판에서도 주거지와 보증인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재판장의 요구를 받았으나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하라”며 거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석 조건을 지키기 않는 방법으로 보석 취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검찰로선 우려가 크다. 이제 막 시작된 재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만료로 풀려날 경우 재판 출석 및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판단한 것.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9일 열린 재판이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자 “체력적으로 재판을 받기 힘들다”며 퇴정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은 “사실상 재판 거부”로 보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예정된 증인신문은 중단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야간 재판은 최소한 소송관계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현재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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