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1심 실형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1심 실형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전직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된 결정적 근거는 킹크랩 시연회다. 드루킹 김모 씨는 2016년 11월 9일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한 김경수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여줬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개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말대로 킹크랩 시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로그기록도 나왔다. 김경수 지사는 김씨와의 공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김경수 지사 측이 반박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전직 수행비서의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이었다. 당시 휴대폰과 구글을 연계해놔 이동경로 등이 그대로 기록된 것. 수행비서 김모 씨는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해 김경수 지사의 무죄에 힘을 실었다.

김씨의 진술과 구글 타임라인을 종합하면, 드루킹이 지목한 그날 김경수 지사가 산채에 방문한 것은 맞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43분 김경수 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산채로 이동했다. 하지만 김씨는 산채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를 내려준 뒤 근처 식당서 혼자 식사했다. 의원실 카드로 식사비를 결재한 시간이 7시23분이다. 이후 근처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9시14분 산채에서 김경수 지사를 태워 귀가했다. 

따라서 김경수 지사가 산채에 방문한 것은 오후 7시 정도로 예상된다. 증거로 제시한 영수증처럼 포장해온 닭갈비를 산채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1시간가량 식사를 한 뒤 9시까지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는 게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이다. 로그기록에 남아있는 킹그랩 시연 시간이 8시7분~23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시연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경공모 브리핑 시간이 약 1시간 소요됐다고 밝혔다. 브리핑이 끝난 뒤 드루킹의 지시에 따라 김경수 지사와 둘리 우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은 시연 장소에서 나갔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가 제시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산채에 도착했고, 식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식사를 했더라도 포장이 아니라 식당에서 회원들과 식사를 한 뒤 결재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에서 시간 수정 등에 여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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