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과기정통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된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했다.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까닭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은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이하‘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술개발 주체(ETRI)와 현장(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성과물이다. ETRI는 지원센터의 요구사항을 도출해 삭제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ㆍ개발하였으며, 지원센터는 기능 검증을 거쳐 7월 22일부터 실제 업무에 시험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해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지원 시스템 활용시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