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국 헤지펀드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미국 헤지펀드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은 시타델증권이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통해 초단타매매(고빈도매매)를 한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다. 고빈도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시타델증권은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매매와 허수성 주문으로 국내 증시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세조정을 한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거래소는 매매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증권에 1억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서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혐의를 받았다. 거래소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거래소는 주문을 주도한 시타델증권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가 고강도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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