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분담을 두고 가맹점과 다툼을 벌인 BBQ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분쟁 끝에 최종 패배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분담을 두고 가맹점과 다툼을 벌인 BBQ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분쟁 끝에 최종 패배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BBQ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해 점주들에게 비용을 강요했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점주 75명에게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 5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BBQ는 인테리어 공사는 점주들의 자발적 참여아래 이뤄졌고,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BQ 본사가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했다고 봤다.

한편, 가맹본사가 가맹점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BBQ는 최근 공정위 과징금 및 가맹점주들의 남은 공사비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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