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전직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전직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검찰의 자충수였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다. 하지만 증언 거부로 재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윤씨는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본 사건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증언이 내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다”면서 증언에 부담을 표시했다. 실제 그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고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윤씨는 재판부의 설득에 증인 선서까지만 받아들였다. 검찰로선 계획에 차질을 빚은 셈. 윤씨에게 이재명 지사로부터 이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의 증언 거부를 수긍했다. 증언거부권은 증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재판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이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선고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내달 16일이 선거사범 항소심 법정 선고기한이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법원은 오는 29일부터 3주 동안 휴정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주에만 재판이 세 차례 열린다.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다만 변호인 측은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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