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성인 결제 ‘월 1,000만원’까지만
게임사 앞다퉈 자정 노력… ‘사행성 논란’ 등은 부담

게임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인의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가 지난달 폐지되면서 업계는 앞다퉈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지난달부로 게임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성인의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가 본격 폐지됐다. 이에 게임사들은 자가 한도 시스템을 만들며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업계 ‘가이드라인’ 등 자정노력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사들은 성인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와 관련한 규정 만들기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성인의 PC 온라인게임의 월 50만원 결제한도는 그간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됐지만 2007년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되면서 사실상의 행정 규제로 작용한 탓이다. 

이에 업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이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으며, 한국 온라인게임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켰다며 줄곧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인의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자가 한도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게임사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성인 첫 결제한도를 한 달에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ARS 인증 등 강화된 본인인증을 거쳐 한 달에 두 번 한도를 높일 수 있다. 청소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 달에 7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으며, 한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외에 충전한 금액이 얼마고, 이용자 본인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 등을 알려주는 결제정보를 그래프나 표를 통해 직관적으로 최소 6개월분을 제공해야 한다. 원하는 유저에게 사용한 금액이나 충전한 돈 중 몇 퍼센트를 사용했는지, 결제 내역을 알려주는 ‘결제정보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황 확인은 물론, 본인의 소비가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겠다는게 협회의 구상이다. 

◇ 게임사, 자가 한도 시스템 마련 ‘동분서주’

업계 선도업체인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도 각사의 기준에 따라 자가 한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넥슨은 첫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용자가 그 이상 한도를 원할 경우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엔씨소프트도 월 100만원 이하, 월 2회 변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가 결제 한도 시스템을 도입했다. 결제 한도가 리니지, 블레이드&소울 등 엔씨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에 통합 적용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넷마블은 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자가 결제 한도 시스템은 월 50만원 결제로 제한하고 있으며, 월 2회까지 본인 인증을 통해 결제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예약 후 대면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만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첫 한도를 100만원으로 하고, 19세 이상의 경우 1,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엠게임, 네오위즈 등도 하반기 중으로 자가 결제 한도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결제 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게임 과소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 코드 등 논란이 있어 게임사들이 결제 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1,000만원의 첫 결제한도를 넘기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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