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당의 요구를 어긴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순례 의원에게 내렸던 징계보다 강화된 수위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에 대한 사전 합의를 어기고 홍문표 의원과 ‘자리다툼’ 형식의 갈등을 초래해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있어 당내 징계 처분이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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