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의 얼굴이나 문양이 새겨진 '굿즈'를 사이버몰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공정위에 적발됐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얼굴이나 문양이 새겨진 '굿즈'를 사이버몰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공정위에 적발됐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구매자의 반품 및 취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전자상거래 법을 위반한 아이돌 굿즈 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YG플러스를 포함한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는 8개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다. 이들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후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의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 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 철회(반품‧환불) 등의 기한이나 방법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 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한 곳도 있었다. 컴팩트디의 경우 지난 2016년 3월 이후 일대일(1:1) 고객 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환불 관련 문의에 대해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 구매 당일 예약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아울러 8개 사업자에게 총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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