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3구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지난 24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소재 부동산중개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강남3구의 부동산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중개업자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실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892건으로 1분기 1만7,195건 대비 21% 늘었다. 특히 신고 접수된 건 중 강남3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런 허위,과장 광고가 7월 강남 집값 상승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조사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부동산 현장조사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허위·과장 매물의 광고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강남의 허위매물 실태를 파악한 뒤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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