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유저 만족시킬 묘수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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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한M’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플레이위드의 ‘로한M’ 사행성 이벤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라는 초강수를 둔 것. 

25일 업계에 따르면 플레이위드는 최근 공식카페에 레벨업 이벤트가 게임위로부터 등급재분류 대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로한M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 중이다. 

앞서 플레이위드는 지난달 2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로한M’의 출시 이벤트로 전 서버 최초로 최고 레벨인 100레벨에 도달하는 유저에게 9,000만원 상당의 ‘2020년식 포르쉐 박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이벤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로한M’은 출시 이후 매출 상위 2위까지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플레이위드의 주가도 연일 폭등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매매거래도 하루간 정지되는 등 소동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세를 몰아 2년 내내 1위를 지켜온 ‘리니지M’을 제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로한M’의 이벤트가 문제가 된 것은 추첨 형식은 일반적인 경품 이벤트와 달리 최초 100레벨 달성자 1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쟁 이벤트 라는 점 때문이다.

가장 빠르게 만렙을 달성하기위해서 과금을 불가피하다. 실제 플레이위드도 공식카페에 매주 상위 100명의 레벨 순위를 공개하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 서버 최초 만렙을 달성하라”고 경쟁을 부추기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게임위는 이 같은 이벤트 방식이 사행성을 조작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등급 재분류 대상’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플레이위드에 제동을 걸었다. 포르쉐 경품 지급 이벤트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제2, 제3의 포르쉐 이벤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에 따르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로한M’은 사행행위를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 중이다. 국내 게임은 등급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불가 총 4단계로 나뉘어 서비스된다. 게임위는 ‘로한M’ 등급 결정 당시, 대결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고, 경매장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유료재화인 루비로 판매할 수 있어 사실적인 사행행위를 모사했다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매긴 바 있다.  

플레이위드 측이 ‘이벤트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만을 종식시킬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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