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 관련 상고심 전망이 밝지 않다. 앞서 유사 사례로 얘기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 관련 상고심 전망이 밝지 않다. 앞서 유사 사례로 얘기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이날까지 상고심을 매듭짓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때문에 구속 기한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두 달 여 남았다.

현재로선 안희정 전 지사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해석된다. 여성 단체들이 일제히 유죄 판결 확정을 촉구하고 있는데다 ‘업무상 위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유연해졌다.

일례가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유죄 선고다. 그는 2015년 에티오피아 현지 파견기관 직원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대사관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을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생각이었다. 지난 22일 김문환 전 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 닮은꼴 사건에서 징역형 확정

이 사건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과 유사하다. 가해자가 합의된 성관계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호소한 것.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 씨를 간음(4회), 추행(1회), 강제추행(5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실 관계에 대해선 인정하나 “강제성은 없었다”는 게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 결과를 앞두고 여성 단체들이 일제히 유죄 판결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 결과를 앞두고 여성 단체들이 일제히 유죄 판결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유죄로 뒤집혔다.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을 달리 해석한 탓이다. 김씨의 진술은 2심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았다.

다시 말해,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이 있었다는 얘기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와의 관계성을 헤아린 결과다. 따라서 김문환 전 대사의 사례처럼 대법원 또한 원심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도 과거 성희롱 사건 심리를 맡았을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고 문제로 대법관은 교체됐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화두에 오르면서 김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결국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은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는데 집중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상고심을 앞두고 “성인의 경우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위력 행사 내지 이용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사이에 첫 번째 성관계 시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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