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KBS편파방송,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 출정식'을 마치고 KBS까지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KBS편파방송,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 출정식'을 마치고 KBS까지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KBS에 대한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KBS가 ‘뉴스9’ 프로그램에서 일제 불매운동을 보도하며 일장기에 한국당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한 것이 ‘불법 총선개입’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양승동 KBS 사장과 해당 앵커·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회 청문회도 열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원·시민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KBS 인근에서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었다. 한국당은 이날 모인 당원과 시민이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권력과 자본에서 자유로워야 공정한 방송인데 지금은 친북·좌파세력이 KBS를 점령했다”며 “KBS가 청와대에 장악됐다. KBS는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돼야 한다. 거대한 방송 장악 음모를 분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익은 없다.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동참해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한국당은 법적 조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25억 3,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 당원협의회위원장 253명이 1명당 1,000만원씩 청구한 금액이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들어 KBS에 1억원, 양 사장과 보도본부장·앵커·기자 등 개인에게도 1,000만원씩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 언론장악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권력과 한통속인 언론은 건강한 여론을 위협하는 흉기일 뿐이다.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언론은 죽은 언론”이라며 “KBS를 비롯해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대다수의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정파적 입장을 버리지 못하는 편파의 자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KBS 수신료 거부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문을 내고 “국민들에게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며 매년 6,500억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이다. 하지만 실상은 정권의 선전선동기구로 전락해 수신료 주는 국민들은 도외시하고 정권의 안위만 신경 쓰는 ‘정권의 방송’으로 둔갑했다”며 “한국당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수신료 거부를 위한 방송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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