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 결제금액 제한
“골프·카메라 등 취미에 쓰는 돈 제한하는 것과 똑같아”

16년만에 폐지된 성인의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다.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16년만에 폐지된 성인의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경진 민주평화된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협조를 위한 공문을 각 국회의원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문을 통해 김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 과몰입과 중독이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 폐지는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웹보드게임과 청소년의 결제한도를 제외한 온라인게임의 한도 폐지를 밝힌 바 있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관련 법안이 발의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필두로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경우 발의가 이뤄졌다고 모두 법률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만큼 신중히 사안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자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고 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본인인증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또 다시 규제를 만드려는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골프나 카메라 등 취미에 쓰이는 장비에 가격 한도를 정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 소리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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