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로 달리 해석됐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로 달리 해석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감형됐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판결보다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원이 줄어든 것.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경위를 살펴봤을 때 특활비를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해석을 달리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국정원장이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했다. 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는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다.

이로써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다. 1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데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도리어 형량까지 덜어내 준 셈이 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받은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데 이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내려진 상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직이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피고인석을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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