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뉴시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리공화당의 힘겨루기가 여전하다. 서울 광화문광장의 점유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연일 충돌을 빚고 있는 것.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이른바 천막당사를 설치한데 대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강제철거(행정대집행)와 재설치, 자진철거, 이동설치 등을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사건은 고소·고발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우리공화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맞섰다.

◇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박원순 ‘아쉬워’

서울시는 더욱 단호해졌다. 군소정당인 우리공화당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1차 행정대집행에 쓰인 비용(1억4,600여 만원)을 청구한데 이어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2억3,0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한밤중 철거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떠안게 됐다. 사실 서울시도 우리공화당과 천막 싸움으로 인해 손해가 큰 셈이다.

때문에 서울시로선 사전 대비도 필요했다. 법원에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 금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하루당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우리공화당에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와 생각이 달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철거와 당원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과장의 점유권이 서울시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 뉴시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과장의 점유권이 서울시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 뉴시스

박원순 시장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아쉬워했다”면서 항고 의사를 전했다. 항고는 재판 불복 신청으로, 행정기간이 행정대집행 사안을 놓고 가처분신청 및 항고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가 막무가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실제 우리공화당은 천막 설치 여부와 관해 “우리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입장문에서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을 통해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을 강제철거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당초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으나 행정대집행의 당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공화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공화당으로선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지난 20일 천막 3개동을 기습적으로 재설치했다. 천막 철거의 조건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시위 도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규명이다. 여기서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기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간격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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