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됐다. 의혹을 부인해오던 그는 검찰의 여론몰이를 주장하며 사건의 책임을 KT에 돌렸다. /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됐다. 의혹을 부인해오던 그는 검찰의 여론몰이를 주장하며 사건의 책임을 KT에 돌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딸아이에게 아비로서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하는 말이다. “이제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자신이 직접 KT측에 딸의 이력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검찰의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공소장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3월 김성태 의원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네며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성태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듬해 실시된 KT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로 부정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제 딸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며 자신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즉, KT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 부분은 유감을 표시하지만 사건의 책임은 자신이 아닌 KT에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딸의 취업 기회 제공을 재산상 이득으로 본 것. 김성태 의원은 “도대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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