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모두 140여 건이다. / 뉴시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모두 140여 건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가 1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처리한다. 지난 4월 5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이후 119일 만에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이다. 추경 역시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 지 99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달 29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개원 합의에 따라 열린다.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택시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40여 건이다.

추경 역시 당초 미세먼지 저감과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경기 고용 회복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따라 2,731억 5,000만 원 규모가 추가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추경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대(對) 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대(對) 중국 유감 결의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또 전날(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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