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정부는 실소유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건축비, 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면 시세, 직전 신규단지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분양가가 낮아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가 입법예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등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시기를 늦추면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는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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