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청원’ 사이트가 올해 1월 개설된 이래 처음으로 5만명 이상의 도민 추천을 받은 청원이 나왔다. 청원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접 건의했다. / 뉴시스
‘경기도민 청원’ 사이트가 올해 1월 개설된 이래 처음으로 5만명 이상의 도민 추천을 받은 청원이 나왔다. 청원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접 건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경기도민의 첫 번째 청원이 나왔다. 경기도에서 청원 사이트를 개설한지 8개월여 만이다. 이른바 ‘경기도민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기도 버전이다.

도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도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도지사실 및 관련 실국장 등이 답변을 약속했다. 현재 4,426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건이 답변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했다. 지난달 16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와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달라는 것.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이 근거가 됐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인은 재의를 요구한 조례에 대해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했고, 잘못된 비용추계서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했으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다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측은 청원의 답변을 위한 구체적 검토에 돌입했다. 관건은 ‘누가’ 답변하느냐다. 정황상 이재명 지사가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도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할 청원의 첫 사례인데다 청원인이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건의한 만큼 이재명 지사가 전면에 나서야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입’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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