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자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조국 전 수석은 “휴직과 복직 모두 법률과 학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뉴시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자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조국 전 수석은 “휴직과 복직 모두 법률과 학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2년2개월 동안 휴직 상태로 교수직을 유지해온 그는 민정수석 교체로 휴직 사유가 소멸되자 사직서가 수리된 지난달 31일 복직원을 제출했다. 그게 학칙이었다. 서울대가 따르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임용기간이 종료되면 30일 내로 복직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수석은 8월 1일자로 복직하게 됐다. 하지만 당장 강의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임명되면 다시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대는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다. 휴직의 횟수나 기간 제한도 없다. 조국 전 수석의 말처럼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다.

조국 전 수석은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휴직 기간 동안 강의를 대신 맡고 계신 동료 교수들의 양해에는 항상 감사한다. 수업당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
조국 전 수석은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휴직 기간 동안 강의를 대신 맡고 계신 동료 교수들의 양해에는 항상 감사한다. 수업당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

◇ 임명직과 선출직은 달라… “말 바꾼 적 없다”

그럼에도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교수의 현실 정치 참여로 인한 장기 휴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국 전 수석이 과거 칼럼 등을 통해 폴리페서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다. 조국 전 수석은 발끈했다. 그는 복직 첫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례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휴직을 신청했을 때다. 조국 전 수석은 학교 측에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며 폴리페서 관련 윤리 규정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겨냥한 것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교수들이었다. 특히 김연수 교수는 육아휴직이라는 허위신고를 내고 공천을 받으려했기 때문에 “통제 장치 필요를 제기한 글”이었다는 게 조국 전 수석의 설명이다.

조국 전 수석은 볼멘소리를 냈다. 전임 정부에서 휴직을 하고 장관급 고위직을 수행한 교수들에겐 자신과 같은 잣대를 대지 않았다는 것.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류우익(대통령비서실장) 박재완(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통일부 장관)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교수직을 휴직하고 임기를 지냈다. 박재완 전 장관의 경우 성균관대학에서 약 13년간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면서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다. 앙가주망은 프랑스어로,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한다. 따라서 그는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나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훨씬 풍부해진 실무 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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