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저지른 일본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저지른 일본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일본발 ‘경제전쟁’으로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저지른 일본 기업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한일관계 경색에 앞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최근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 등의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일본 기업 4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저지른 일본 기업은 ‘전범기업’ 분류에 속하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를 비롯해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4곳이다. 과징금은 총 92억원이 부과됐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이들 4개 업체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로 짜고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엔 히타치오토모티브와 덴소의 협조 속에 미쓰비시전기가 르노삼성 QM5에 얼터네이터를 공급했다. QM5에 대한 미쓰비시전기의 부품 공급은 2016년 단종 때까지 계속됐다.

2007년에는 미쓰비시전기가 덴소를 도왔다. 덕분에 덴소는 현대차 그랜저HG, 기아차 K7 VG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미쓰비시전기와 다이아몬드전기가 한국지엠 말리부에 점화코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덴소를 도왔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비단 한국 완성차업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전 세계 완성차업계를 대상으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하고, 철저한 협조 속에 움직였다.

하지만 이는 201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각국의 관계당국은 조사 및 처분을 내려왔다. 공정위의 이번 처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 담합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최근 한일관계와 맞물려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한일관계 경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 오히려 당초 지난달 중순 발표하려던 것을 한일관계를 고려해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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