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기준 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유기준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기준 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유기준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어렵게 양대 특위 활동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공전을 거듭하다 실질적인 논의를 할 시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특성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가 돼있어 심사가 더욱 지지부진할 것이란 관측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 위원장과 3당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이 간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당은 윤한홍 의원 대신 김도읍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시한 내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는 핵심 소위원회인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검경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당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맡았던 검경소위원장을 같은 당 권 의원에게 넘겨주려 하자 한국당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태 때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을 거론하며 검경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패스트트랙이 이뤄졌으므로 연장된 사개특위는 완전히 새로 구성을 하는 게 맞고, 기존에 바른미래당이 맡았던 자리라고 해서 그대로 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한 원내대표 합의 때 소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바른미래당이 가져가기로 한 것”이라며 “만약 (합의문에) 써있지 않다고 해서 딴소리를 한다면 그건 불신의 장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갈등·안보국회·정개특위… 변수 산적

변수도 적지 않다. 일단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러시아 영공 침범 등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국회를 소집했다. 야당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개특위 법안 심사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도 여야는 국방위원회를 열고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현안보고를 받았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갈등 국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차를 짧은 시간 안에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 폐기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다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제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개특위와 연계가 돼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자신이 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밑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위원장직 조정을 하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하다. 한국당은 양 특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위의 상황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개특위만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개특위가 정해진 시한까지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경우 특위 시한 연장 논의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개특위 소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유 위원장은 “국회가 여야 간 대결의 장이 아닌 건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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