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규제 강화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결정이 되레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OTT 규제 강화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결정이 되레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올 하반기 토종 OTT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시기 규제도 강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지만 되레 국내 사업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규제 이유로 내세운 ‘이용자 보호’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방송법 개정해 OTT 규제

OTT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다. IPTV, OTT 등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하면서 현행법의 체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체계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안이다.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의 경우 국내법상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OTT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내법상 OTT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전히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역차별·기존법 충분’… 반대 목소리 나오는 까닭

문제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국내 OTT 서비스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가 토종 OTT 업체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 SK텔레콤은 올 하반기 ‘옥수수’와 ‘푹(POOQ)’을 통합한 신규 OTT 서비스인 ‘웨이브’ 출시를 준비 중이다.

정부 역시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 자본력이 결합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내 OTT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의 OTT 영향력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송규제의 상당부분이 적용돼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수정안에서는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 제공 객체 범위도 넓혀 넷플릭스, 유튜브 등도 포함했다”고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용자 보호’다. 약관신고 및 통지 의무 등을 강화해 OTT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용자 보호는 현행 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일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충분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제가 존재한다”며 “넷플릭스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등으로 분류돼 사전 제출 및 등급분류를 받고 있다. 현재 OTT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서비스를 같은 규제 체계 내에 포섭시킬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인터넷상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가 많아 출판물 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각종 플랫폼 서비스를 출판법으로 규제하고 이용자들이 올리는 게시글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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