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부 관계자의 증언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이 커졌다. / 뉴시스
KT 내부 관계자의 증언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이 커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말 모르는 일이었을까. KT에 딸을 부정하게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부정 채용이 이뤄진 2012년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KT 전 임원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사건의 2차 공판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김기택 전 상무다. 그에 따르면, KT는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하기 전 VVIP 리스트를 작성했다. 회사에 대한 VVIP 자제의 민원을 전달받은 이석채 전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VVIP 자제들이 회사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이후 리스트를 작성한 뒤 차례로 만나 면담과 식사를 하면서 관리했다. 여기엔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

특히 김기택 전 상무는 김성태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로 압박을 받았다. 당시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일하던 김성태 의원 딸의 프로필을 가져온 것은 스포츠단 부단장이었다. 그는 “부단장이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정규직 전환시킬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없다고 했더니 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이 전화해 다짜고짜 욕부터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이후 김기택 전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김상효 전 전무다. 김기택 전 상무는 “김상효 전 전무를 통해 서유열 사장이 ‘회장님 관심사라 (김성태 의원의 딸을) 채용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물론 김성태 의원은 “도대체 KT 내부에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받은 특혜가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 김성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이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