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을 대리했던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독대,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것에 서로 의견을 나눈 사실을 밝혔다. / 뉴시스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을 대리했던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독대,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것에 서로 의견을 나눈 사실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과정에서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를 수차례 독대하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교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만한 증언도 나왔다. 한상호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의견에 동의를 나타냈다.

이날 한상호 변호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는 2013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2년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주심을 맡았던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시했다.

당시 김능환 대법관은 일본 기업 측의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는 방안을 고민했고, 한상호 변호사도 공감을 나타냈다.

결국 대법원과 소송을 당한 피고 측 변호인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한상호 변호사는 당시 김앤장 송무팀장으로,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대리했다.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연수원 4년 후배이면서,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전원합의체 회부 논의 외에도 재판부에 외교부 의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교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5월 한상호 변호사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대일 관계를 위해서는 강제징용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외교부 의견서가 필요하니, 김앤장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 이후 한상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일본 기업 측이 재판에 유리하도록 만든 셈이다. 한상호 변호사는 일본 기업 측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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