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재산 처분 및 관리 등에 대한 당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 뉴시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재산 처분 및 관리 등에 대한 당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최순실 씨의 재산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딸 정유라 씨 앞으로 보낸 옥중편지가 증거다.

편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70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다. 따라서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존 재산을 매각해 딸에게 재산을 넘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7일 공개한 편지에서 최씨는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 추징금 공탁해놓고 세금내면 40~50억 남는다”면서 “너에게 25~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 데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산다”고 적혀있다.

공교롭게도 올해 1월 최씨가 소유했던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126억원에 팔렸다. 2월엔 정씨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복층 구조의 고급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뉴스는 “정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했고 최씨는 이 아파트에 7억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서 “이 경우 최씨가 정씨 부부에게 7억원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해당 편지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씨와 편지의 필적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세종문서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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