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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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김은주 기자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빙’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거짓 매출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설립 초기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과거 일이라고는 하지만 대외 신인도에 생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설빙 측은 “직전 사업연도(2013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도에 6개월 이상 설빙을 운영한 가맹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보니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 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9조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설빙이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고, 설빙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며 “그런데 설빙은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 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 수익 상황을 산출하여, 가맹 희망자들이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 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482개이던 설빙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2017년 기준 424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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