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매각한 뒤 사실상 추징금을 납부했으나 벌금 200억원에 대해선 “돈이 없다”며 노역을 택할 의사를 드러냈다. / 뉴시스
최순실 씨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매각한 뒤 사실상 추징금을 납부했으나 벌금 200억원에 대해선 “돈이 없다”며 노역을 택할 의사를 드러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최순실 씨의 재산은닉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입장 표명에 나섰다. 78억원 상당의 추징금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 추징금 환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최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을 126억원에 매각하면서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해방공탁을 법원에 신청하고 77억9,735만원의 공탁금을 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5월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하게 한 것.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미승빌딩을 가압류 조치했다. 하지만 최근 파이낸셜뉴스에서 최씨가 딸 정유라 씨 앞으로 “건물이 곧 팔릴 것 같다. 너에게 25~30억 주려고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쓴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해당 편지에 대해 “개인적인 편지”라며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건물 매입에 대해선 딸 정씨의 거처를 구한 뒤 재판 비용과 노후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씨 측은 “공탁금과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20억원이 안 남는다. 벌금 200억원을 낼 돈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 5,281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달 중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형이 확정된 이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향후 황제노역이라는 비판 또한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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