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신이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을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IT 관련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했다.

당시 한국휴렛팩커드는 8개 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 수급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해당 3개 수급업체가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 E사로 하여금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수급사업자 A사에 지급해야할 KT 용역 하도금대급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E사는 당시 한국휴렛팩커드와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협의중이었다.

이에 E사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요건에 따라 수급사업자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A사에게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한국휴렛팩커드는 2014년 10월 E사로 하여금 또 다른 수급사업자 D사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D사는 이미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로 KT 용역과 관련해 한국휴렛팩커드가 B·C사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3억3,440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한국휴렛팩커드 측에 위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이중 일부를 E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E사는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대로 D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채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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