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이 증인신청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이 증인신청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서 12일 헬기사격 목격자 15명의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에서 증인신청을 다시 했다.

증인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헬기조종사들 증언도 들어봐야 한다”며 부대원(조종사) 13명을 꼽았고, 검찰은 5·18을 연구해온 대학교수와 국과수 감정관 등의 전문가를 지목했다.

증인신청을 둘러싸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은 충돌했다. 일단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으로 요청한 조종사 일부는 1995년 검찰 조사를 받은 데다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게 검찰 측의 해석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지금까지 재판 진행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조사였다”는 것. 이에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이송 신청을 환기시켰다. 관할지를 광주가 아닌 서울로 옮겨달라는 등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뤄왔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10개월 만에 법정을 찾았다. 1심 선고는 증인신청이 추가되면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을 촉발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원본을 확인하기로 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로 인정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 등을 할 수 없으나, 원본 확인에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회고록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과 함께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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