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위 경고를 받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위 경고를 받게 됐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에서 민간업체에게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게 됐다. 우월적 지위로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아라뱃길 물동량의 10분의 1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점에서 냉소 섞인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수자원공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지적하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인 혐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다.

수자원공사가 경고를 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2015년 11월, 한 민간업체와 아라뱃길 경인항 김포터미널 컨테이너 부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수자원공사는 이 업체에게 과도한 경영목표 달성을 요구했다.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물동량 6만2,000TEU를 창출하거나, 350TEU급 선박을 제조·운영하라는 것이었다.

해당 민간업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영목표임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뻔했다. 이 민간업체는 수자원공사가 요구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이 민간업체는 전 업체가 부두 임대차 계약 도중 사업권을 넘기게 된 상황에서 이를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였다. 부두 사업 외에 물동량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 목표 달성 실패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민간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계약해지와 관련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요구한 점과 이를 빌미로 계약을 해지한 점을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본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갑질’은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2조7,000억원이 투입된 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물동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동량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에서 민간업체에게 또 다시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요구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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