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근절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원 간 갑질사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갑질근절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원 간 갑질사건이 발생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는 등 만연했던 직장 내 갑질문화 개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원 간 갑질사건이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은 지난달 내부 갑질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모 지사 시설팀 공항안전직 소방대 조장으로 근무한 A씨는 조원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의 형태는 다양했다. 본인 집 이사 후 집청소를 조원들에게 시켰을 뿐 아니라, 집에 가서 짐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장을 보게 하고 반찬을 사오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조원들끼리의 카풀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갑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사 후 집청소는 모두 같이 도와주자는 취지였고, 장을 보게 한 것 등은 근무 시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카풀 금지는 사고 시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고 봤고, A씨의 해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장으로서 소속 직원 상호간 명예 및 위신 손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조직분위기 조성을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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